반려견 독약 테러 사건' 처벌법은?
톡톡매거진
2021.05.07
안녕하세요. 강아지의 삶에 딱 맞는, 맞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멍생보감입니다.
오늘은 다소 슬픈 소식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배우 이병헌의 동생, 방송인 이지안이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반려견 '동이'가 독약 테러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내 새끼..사랑하는 둥이야…꿈에서 '사랑해 엄마'라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엄마가 나쁜 살인자놈을 꼭 잡을 거야..너무 보고 싶고 미안하고 사랑해…경찰 분들~ 착한 아이들한테 몹쓸 짓 하는 나쁜 놈들 꼭 잡아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반려견 둥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걱정하는 팬들의 댓글에, 이지안은 "누가 독약을 던졌다.", "어떤 놈이 담 넘어 독약을 던졌어요."
라는 댓글을 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댓글로 보았을 때, 반려견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2021년 초, 20대 A 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잔인하게 폭행 뒤 살해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희 생각과는 달리 겨우 3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끝났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 학대로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중 51.2% (1741명)은 불기소 됐고, 2.8%(93명)만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물이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물건인 '재산으로 속하기 때문에 처벌이 아주 약합니다.
2021년 2월 12일 기준으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동물 학대 및 살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반려동물의 올바른 시스템이 개선되고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범인을 잡아 동이의 억울함이 꼭! 풀리길 바랍니다.
한국애견협회 애견관리 동물보호법을 참고해 주세요.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