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학대시, '전과자'된다
톡톡매거진
2021.09.19
2021년 02월을 기준으로,
동물보호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천사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달라진 동물보호법을 알려드릴게요!
▶ 반려동물 유기시,
벌금 및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분을 받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4항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근거하여 2021년 2월 12일부터 형사 처분을 받습니다.
기존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유기 시 과태료를 부과되는 행정 처분에 그쳤으나,
본 개정 시행을 통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찰이 수사하여 전과 기록으로 남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 과태료 : 법령 위반 시 시군청에서 부과하는 금 전적인 징계 행정처분
* 벌금 : 형사 처분 관련 규정 위반 시 수사/재판을 통해 확정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재산형 형벌로, 중범죄에 포함되어 적은 금액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됨
▶ 반려동물 학대시,
징역 또는 벌금 및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분을 받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사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 처벌이 주어집니다.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이 강화되었어요!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상세 내용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뿐만 아닙니다!
학대도 분명한 처벌이 필요한데요.
학대 행위로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유실/유기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포획, 판매, 구매 등의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3항 상세 내용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ㆍ유기 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