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사건 사고, 어떻게 도울까?
톡톡매거진
2022.02.01
연초부터 많은 반려동물관련
논란들이 있었죠
보감이언니와 우리 멍생보감 유저님들,
같은 반려동물 보호자님들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많이 화가나기도,
답답해하기도 하셧을것 같아요
멍생보감과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쳐
조금 더 나은 반려문화를 만들기 위해
사고를 발견했을때, 도울 수 있는 대처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트럭에 매달린 강아지
해당 사건은, cctv 확인 결과
평소에도 아끼는 강아지 두 마리가
직접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학대가 아닌 것은 발견 되었지만,
기사님은 100m정도를 주행한 후에야
강아지를 발견하여
다시 안전하게 태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발견하였다면,
뛰뛰! 빵빵! 클랙슨(클락션)을 울려
운전자가 문제를 감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을 보았을때, 트럭 주위 차량들이
큰 반응없이 운전을 하고 있으니
운전자님이 인식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2. 떡국이 사건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고의적으로 학대하는 학대범이 있을텐데요
대표적으로 새해날 얼음강 위에 버려진
떡국이 사건이 있는데요
해당 신고자는 당황하여
계속 차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클랙슨을 울리고 쫓아가도
반응없이 도망간다면
차량의 번호와 상황을 함께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더불어 동물보호단체에도 알려주신다면
아이가 더욱 빠르게
새가족 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동물등록을 하신 보호자님들을 기준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동물등록제도에 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55.2%,
잘 모른다는 응답이 44.8%로 나타났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다소 길더라도
꼭 인지해 주셔서 함께 더 나은 반려문화를
생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4.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5. 제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1500만 반려가족이 힘을 합친다면
앞으로 소중한 생명체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려문화 발전의 시작은
저희가 함께 해야합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더나은 반려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는 멍생보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ᵕ ﻌ 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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