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오해와 시비
일명 개식용금지법.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저 역시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라 기사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많은 댓글들을 보며 오해하시는 부분에대해 팩트를 적어보자합니다.
1️⃣이제부터 신고해야지~
신고와 처벌은 3년의 유예기간 후인 2027년부터 가능합니다. 모든 법안은 통과후 적용까지 1년~5년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 법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시간을 주는거죠. 이번건 같은경우 도축업자, 판매업자, 유통업자등에게 다른일자리를 구할 시간을 주는겁니다. 그들도 '국민'이니까요. 때문에 지금은 유예/계도기간으로 신고한다고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2️⃣대통령 잘했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과 관련이 없습니다. 입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것이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입법부랑 행정부는 다릅니다. 육견협회에서 용산가서 시위한다던데..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왜 대통령한테 따지는지 모르겠네요. 육견협회 어러분..번지수 잘못됐어요;
3️⃣개고기가 사라지겠군?
대부분의 번식장이 불법으로 운영되지만 번식장이 없어질 기미가 보이나요? 단속도 미미하고 관리가 소홀하니. 앞으로는 정상허가 받고 뒤로 강아지 배가르는 번식장이 생겼고, 음지문화가 됐습니다. 높은 확률로 개고기도 음지로 모두 들어가 진짜 아는 사람들끼리만 사고팔게 될거에요.
일부 사람을은 개 도살금지가 아니고 소/돼지처럼 청결하게 도축하는걸로 바꿔야지 왜 전면금지하냐고 따집니다. 동물 걱정으로 따지는거라면 개식용금지를 따질게 아니라 소/돼지도 같이 금지해야된다고 말해야겠죠. 하지만 '개식용금지'만 물고 늘어집니다.
"같은 동물인데 왜 개만 특별대우냐.."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말 일 수 있습니다. 같은 동물이니까요. 반려인분들중 이 질문을 받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그럴필요 없습니다.
어떤 식당 앞에 밥먹으려고 함부로 주차하면 불법주차로 단속이 됩니다. 그 주차는 가게주인에겐 장사에 도움이되고, 주차한 사람에겐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로인해 불편해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죠.
헌법은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수의 국민이 피해보지 않고, 원하는 바가 있다면 법으로 만들어야죠. 반려견시장은 매년 고공상승하고 있고, 반려가구 1000만이 넘었습니다. 반려 소/돼지는 얼마나 될까요?
소/돼지고기는 불편해 하는 사람보다 먹는사람이 훨씬 많고,
개고기는 먹는사람보다 불편해 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소/돼지에겐 미안한 이야기지만 시비거는 사람이 있으면 팩트를 말하세요. 그리고 "개라도 식용금지 된게 어디냐, 0에서 1이 된거다. 앞으로 소/돼지도 식용금지 되길 바란다." 동물을 위해 발언해 보세요
도움이 됐다면 좋댓구 -♡
(본문과 상관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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