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무는 개, 이제 안락사 가능, 견주 의사 상관없어

땡구리+글이형
2024-04-29

https://naver.me/5mBCuWDe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가 진행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다.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한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이 따른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훈련 등을 관장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도 신설됐다. 시험 일정은 별도 공지된다.

이번 법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이다.
김지훈 기자(germany@kmib.co.kr)

이게 정상이죠! 훈훈한 소식이네요😄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하죠 맹견이 아니더라도 견주의 관리 소홀로 물림 사고가 났으면 그 어떤 개도 안락사 대상이 되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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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모 쵁!!(상품있음) 오늘은 일정 쵁에서 외모쵁!!!!!!!!!!!!!!!!! 귀여운 강쥐 외모을 자랑하세요! 그럼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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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 코코호두 인 이유를 맞춰 보아랐! 제 프로필 닉네임(?) 이 코코호두 인데요~~ 그 이유를 맞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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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쨔 이름짓기!! 아이구 까먹었네요;;근데 감자님 댓글 보고알았지요♥♥ 오늘은 이겁니다! 이사진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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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000개~~ 댓글이 천개가 됬어요!!그만큼 유저들이랑 소통을 많아 햤다눈거겠죠?저랑 소통해주신분,댓글 달아주신분 모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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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꾸미기 당첨자! 정말 많이 참여해주셨어여!꾸미는고라서 안할줄알았는데 이저도면 제팬?!?! 1등상:세젤귀크림두부 2등상:oh!쏭뭉치 3등상:뽀도눈나 참가상:아리랑보리랑 참가상:귀여운꼬미 참작상:세젤귀크림두부(두개 주셨어요!) 와 놈 다 잘해주셨어요 다음탄도 기대햐주세요♡ 사진은 4밖에 어뵤어서 못넣었어요ㅠ죄송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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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Q&A

저희집 개들이 밥을 안먹어요 원래 잘 먹다가 며칠 전부터 안먹기 시작했는데 이거 개춘기 인가요?ㅜㅜ 아니면 그냥 사료가 잘 안맞는걸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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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공주 *** 멍냥보감에 오신것을 환영해요 *** 세상에서 가장 예쁜 반려동물을 자랑해 주세요! 사진,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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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이 아빠 입니다 *** 멍냥보감에 오신것을 환영해요 *** 세상에서 가장 예쁜 반려동물을 자랑해 주세요! 사진,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6월4일생 이제 견생 3달 되가는 아이예요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 이름은 이사랑입니다

댓글 8조회수 745

육아Q&A

구름이 ㅎㅎㅋㅋ 구름이 약간 곰돌이컷 한 포메의 뒷모습같지 않나요 ㅎㅋㅎ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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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 가입하는 하루입니다! 3개월 접어드는 남아 말티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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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예삐🤍예쁜예삐🤍
와...........헐.......... 어머나... 인간이 제일 나빠요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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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구리+글이형땡구리+글이형
안락사+견주도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04-29
좋아요 3
땡구리+글이형땡구리+글이형
맞습니다 멍멍이 관리 제대로 못한 인간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됩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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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구리+글이형땡구리+글이형
@몽글구름저도 동감합니다! 음주운전하면 차 압류하듯 사람과 개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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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아애미꾸아애미
우리꾸아 무는데...그럼 저랑 꾸아 처벌하실건가요??? 살려주세요 산이별이 밥좀 더 멕이거 갈게요 아직은 제가 못가요 ㅠㅠ 엉엉엉엉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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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구리+글이형땡구리+글이형
으잉 꾸아가 사람과 다른 멍멍이들 무나요?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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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아애미꾸아애미
@땡구리+글이형아니여 저만 물어여...그리고 아빠를 물고...산이 별이를 물어요... 그래놓곤 밖에 나가선 대가리 빵꾸나오는주제에 ㅠㅠ 내가 몬삽니다 긍데 전 내새끼 안문다고 장담 못해요. 집에서는 화내고 난리여도 나이가 있으니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해주죠 밖에선 저래 물려와도 말한마디도 못하는 바보죠 뭐 ㅋ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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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보카푸누나쫄보카푸누나
예민하고 겁 많은 강아지, 막대기나 자전거, 킥보드 등으로 위협하고 보호자 허락 없이 건드려서 물리고 사람 물었다고 안락사 시키자고 하는 그런 악용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법 자체는 진작 있어야 했던 것 같아요. 보호자도 같이 처벌하구요. 다시보니 맹견만 해당하네요...🥲 보호자님들 경각심 가지고 강아지 키워야 해요.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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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체킷요체킷
상대방이나 개를 문경우 피해견주가 안락사 여부로 가능해야 한다 봅니다. 충분히 입질 있는 강아지도 중소형견이라고 입마개 안하는것 오프리쉬인것 등등 주인 책임으로 지우고 반려동물사육금지 등 처벌 및 배상책임도 강력 해야하고요 주인이 될 가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가해견주는 피해견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할까요 치료비 보다 훨씬 싸게 먹히니까요 진짜 형사 민사등 강력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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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푸아범탱푸아범
세상에 물지 않는 개가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개물림 사고의 99%는 보호자의 부주의 입니다. 물론 기질 평가가 도입되면서 공격성을 띄는 아이들은 제한이 많이되고 줄어들겠지만 특히 대형견 보호자님들은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지요 무는 개는 안락사를 시킨다라는게 좋은 것만 같지는 않네요 어렸을때부터 정확한 교육과 내 강아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보호자 때문에 아이들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구요 독일처럼 너무 쉽게 개를 키울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없어져야 하고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들이 필수 기초 교육을 진행하는 때가 와야 우리 나라도 반려견 선진국 반열에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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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두부
5번째줄에 '특히 대형견' 이란 단어가 불편하네요. 다른 긴 말은 생략해도 왜 제가 불편해한건지 충분히 알아주실거라 믿어요!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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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푸아범탱푸아범
@♡두부대형견을 키우시는 보호자님들은 조금 더 신경써서 케어해야한다는 말이 잘못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소형견의 물림사고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대형견의 경우 대형사고를 피하지 못합니다 단순이 아이가 멋있고 이뻐서 키우시는건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견종에 대해 충분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더욱 예절이나 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대로 된 산책 교육이 되지 않아 끌려다니는 보호자를 보는 비반려인들은 어떻게 볼까요? 사고와 교육은 일어나고 대처하는게 아니라 일어나기전에 준비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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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무는 개, 이제 안락사 가능, 견주 의사 상관없어

땡구리+글이형
2024-04-29

https://naver.me/5mBCuWDe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가 진행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다.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한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이 따른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훈련 등을 관장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도 신설됐다. 시험 일정은 별도 공지된다.

이번 법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이다.
김지훈 기자(germany@kmib.co.kr)

이게 정상이죠! 훈훈한 소식이네요😄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하죠 맹견이 아니더라도 견주의 관리 소홀로 물림 사고가 났으면 그 어떤 개도 안락사 대상이 되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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