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육아꿀팁] 강아지 차량이동시 주의사항
또치_등장3
25.03.06 22:39 조회 1,668
믹스견(소형) · 여아 · 6살 1개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은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은 동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를 조수석 카시트에 태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단속경찰에 판단에 따라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수석 카시트에 강아지를 태우는 행위는 사고시 당연히 강아지 안전에도 문제(동물보호법)가 되고, 운전에 집중해야하는 운전자 안전운전에 방해(도로교통법)가 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강아지 조수석'으로 검색하면 사고시 엄청 위험한일들이 벌어지고, 정상 운행중에도 강아지가 운전석쪽으로 넘어오려고 하거나 기어를 바꾸거나 다른 버튼등을 조작하는등 여러 문제가 발생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동물병원이나 애카, 운동장등 20분이내에 가까운곳 갈때는 조수석에서 다른 사람이 안고 타는데, 장거리 이동할때는 무조건 가방이나 켄넬에 넣어 뒷좌석이 두고 안전밸트를 맵니다.
혹시라도 단속에 걸리거나 강아지가 다치는일 없도록 모두 조심하세요~
*운전자가 안고 운전하는건 행위자체가 불법이고 시민신고로도 과태료 부과가 되는 완전불법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