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반려견 관련 과태료 기준 변경?

반려동물 정보
보호자님들 안녕하세요!
선선한 날씨를 기다리며
강아지와 한강 산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
그런데 내년 1월부터
한강공원 반려견 관련 과태료 기준이
달라질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는 최종 확정 전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라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 한강공원 반려견 과태료 변경 예정 내용
🐾 목줄·가슴줄 등 안전조치 위반
현재: 1회 적발 시 5만 원
개정 후:
- 1차 20만 원
- 2차 30만 원
- 3차 이상 50만 원
💩 배설물 미수거·방치
현재: 1회 적발 시 7만 원
개정 후:
- 1차 5만 원
- 2차 7만 원
- 3차 이상 10만 원

특히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지 않은 경우
첫 적발부터 2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
기존보다 부담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에요.
한강공원 산책 시에는
목줄·가슴줄을 꼭 착용하고,
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배변봉투도 꼭 챙겨서
배설물은 바로 수거해 주세요. 😊
다만 이번 내용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공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나 시행일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9월 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보호자님들은
서울시 입법예고문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입법예고문]
보호자님들께서는 이미 다들 잘 지키시겠지만
혹시 모르니! 앞으로 한강공원에 방문하실 때
우리 아이와 다른 시민들 모두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목줄과 배변봉투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습니다. 🐾
